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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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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1號 (通卷 第7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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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이 지배하는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대기업의 지배에서 독립시킨다는 개혁 방안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 개혁 차원에서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최근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변용되기는 했으나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내걸었던 지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대기업이 지배하는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인식 및 대응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금융비리 사태를 촉발시킨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감독기능 소홀 문제로 국회의 지적은 물론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금융당국은 최근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용으로 금융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의 최다출자자 판단문제와 대형 투자은행 인가과정에서의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심사, 대주주 변경승인 단계에서의 불승인 사례 등에서 과거보다 강화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2017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의안번호 제9799호)은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2018년에 개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도한 금융규제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창의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조업 등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혁신이 절실한 시점임을 인식하여, 지나치게 금융회사를 옥죄는 방식으로의 법률개정과 금융감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위한 규제, 금융당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거나 영향력을 강화하는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의 틀 속에서, 준법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7년 최대주주 자격심사 결과 190개 대상 중 1개사만 결격으로 판명된 사실과 최다 출자자 1인을 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규정의 개정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대주주 적격성 심사규정은 감독 편의적 관점을 경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은행업과 비은행업의 업종별 특성 차이, 대주주 변경승인과 자격유지 요건의 차이 등을 인정하고 과도한 동일 규제 원칙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금융사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 보장과 대주주의 전횡 규제와의 합리적 접점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할 경우 대주주 자격심사의 대상 확대, 결격요건 강화, 제재 강화를 지향하는 법령개정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로의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최대주주 결정의 주요 요소인 특수관계인을 혈연관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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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6-00184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