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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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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용도에 의한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용도에 의한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과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된 호 또는 소호 등의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물품 자체의 특성상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경우, 해당 물품의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다른 용도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는 ‘주 용도’가 일단 확인된다면, 그 인정된 주 용도를 ‘단일한 용도’로 간주하고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물품의 실제적 용도(actual use)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이 당해 물품에 대한 보편적인 ’주 용도‘인가를 판단함에서는 미국의 카보런덤 요소(Carborundum factors)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도세율 적용과 관련해서, 특정 물품이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서는, 용도세율의 목적 및 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성질과 용도 및 유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호 또는 소호 등의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물품의 특성 자체가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고시에서 용도세율 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관련된 물품의 품목분류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용도분류와 관련된 제도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용도 분류와 용도 세율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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