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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5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51 - 2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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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는 숨은 세원을 노출시킴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과세인프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요소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본 논문은 현행 현금영수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현행 조세범처벌법 상의 과태료 규정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며, 헌법에 보장된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탈세와 무관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현금영수증제도는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가 양산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가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유인책으로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최소사용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소득공제율을 낮추더라도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소득공제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조세제도는 납세자에게 여러 형태의 부담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탈세방지라는 공적 목적에 치중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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