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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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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7 - 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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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를 유지하여 연금재정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기여의 상한제, 연금기금 운용의 불합리성, 보험료 징수율의 저조 등으로 재정의 불안정을 더욱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납부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의 1/4 정도로서 연금수급권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적절한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여율을 인상하면서 급여수준을 축소하여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을 뿐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와 같은 중요한 문제의 해결에는 관심이 적은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안정화를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며 소득비례연금을 강제적용하고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기여율의 점차적 인상, 기여의 상한선 상향조정, 국고지원의 확대, 보험료 징수율의 제고, 연금기금 운용의 다양성, 연금제도의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 55%의 유지, 기업연금·개인저축 등과 같은 노후소득 보장의 다층체계, 경로연금 역할의 재정립, 노인취업의 활성화 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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