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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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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58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5 - 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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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에 영토를 둘러싼 분쟁은 특정지역을 두고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주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실지회복을 위하여 국가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과 중국, 일본과 한국, 일본과 러시아간에 발생하고 있는 영토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국제 분쟁지역의 해결방식을 모형화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영토분쟁의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과 관련된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토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해당 국가들의 합의가 아닌 연합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진행되어 관련 국가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영토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동북아 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영토분쟁은 관련 국가들 간에 갈등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정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토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존의 해결방식은 국가합의형(정상회담형), 직접개입형 등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국가합의형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약이 그 예이다. 이를 동북아 영토분쟁에 적용하면, 중국과 일본 및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직접개입형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무력충돌이 그 예이다. 이를 동북아 영토분쟁에 적용하면, 관련 국가들의 분쟁지역에 대한 주권양도 인식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 및 한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영토분쟁 당사국들은 주권양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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