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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67 - 90 (24page)
DOI
10.18327/jias.2018.4.2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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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테러범의 국적박탈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96년 법부터로 이후 두 차례(1998년 법, 2006년 법)의 관련 법 개정이 있었다. 이어 2010년 이민 법안에 국적박탈 구문 수정안이 발의된 바 있고 2015-2016년에 국적박탈 대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개정안이 논의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중국적자와 테러범과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이민자와 안보문제는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올랑드의 헌법 개정안이 포기되었지만 비상사태는 계속 연장되고 이중국적자 국적박탈 문제는 뜨거운 논쟁으로 남겨졌다. 4개월 넘게 지속된 논의 끝에 국가비상사태 조항 삽입과 함께 국적박탈 확장 계획을 담은 헌법개정안이 철회되었지만 그 동안 비정치적인 사안(non-politicized)이었던 이중국적자 문제는 정치적 쟁점(politicized)이 되어 안보문제로 규정되는 안보화(securitized)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는 부잔(Buzan)을 위시한 코펜하겐 학파가 주장하는 안보화의 ‘두 단계 과정(Two-stage process of securitization)’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안보화 과정의 구성적 요소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화의 경로를 프랑스에서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에 적용해보면 쟁점이 되지 않았던 비정치적인 이중국적자 문제가 화행(speech-act) 또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해 어떻게 정치화되어 사회적 어젠다로 규정되는 지를 고찰할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이중국적 제도에 대한 이해
III. 프랑스에서의 국적박탈 논의
IV. 2015-2016년 테러범의 국적박탈 헌법개정안 문제
V. 테러, 이중국적자 그리고 안보화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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