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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6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95 - 20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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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
Ⅲ. 재판단계에서의 문제점
Ⅳ. 피해자 보호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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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6. 3. 16.자 2015모2898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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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1] 구 전기통신기본법(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물의 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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