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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헌법재판소는 2015년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따라서 여전히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정치적 목적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게시글은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국가 조직이나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이른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을 통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이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소수에 의한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실명확인의 부담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표현은 제한하면서도 국가 조직이나 특정소수의 여론 왜곡은 막지 못하고 그 폐해만 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되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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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대상결정의 개요
- Ⅲ. 해설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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