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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기본으로 하는 방송 등의 대중매체 보도에서 사진과 영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전파와 캡처기술의 발달로 초상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더 증가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례를 통해 부당한 침해 여부가 인정되어 온 초상권 문제는 실제로 보호를 구하는 자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자 모두에게 일관된 기준제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상권 관련 판례에서 법원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법리를 고찰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고찰하는 의미라는 점에서 필요한 검토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의 초상권은 현행 헌법하에서는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상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의미가 반영되는 판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나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은 양자가 현대헌법질서 속에서 모두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이익형량 과정으로서의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판단의 문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에서 언론사에 의한 초상권 침해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언론보도의 위축 가능성은 초상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거나 그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방법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의 사전적 · 절차적 로드맵을 제도화하거나 독일의 예술저작권법 규정의 경우처럼 초상권 주체의 동의없이 사진 등을 유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법률로 규정하거나, 면책규정의 해석 · 적용을 실제화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유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도화해야 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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