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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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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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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 보장체계에 따라 관련되는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개념이 불명확성,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 선거운동의 주체, 선거운동의 방법 등과 같이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이러한 비판을 기저로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거운동의 보호영역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은 같은 법상의 광범위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좁게 해석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동등한 헌법적 가치로 파악하고 이에 더하여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6조 제1항은 법률유보를 하면서 단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입법형성권은 오히려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단순히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선거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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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224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