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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취재 기술의 발달은 언론 자유의 지평을 넓혀왔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론은 보다 다양한 수단으로 취재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취재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취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게 되었고, 충돌하는 언론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그간 언론법 영역에서는 중요한 논점이 되어 왔다. 발전된 취재 기술을 사용한 언론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녹취된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특히 취재수단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드론을 사용한 취재가 어떠한 법률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언론인과 법률가를 상대로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취재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로서 초상권 침해, 사적 공간의 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드론을 이용한 취재가 공익적인 보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언론사들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는 한편, 법원은 언론의 정당행위 판단기준으로 ‘비상한 공적 관심사’ 보다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초상권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률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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