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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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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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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특히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관련 법규는 근로자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해줄 수 있는 수단들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사업장 방문조사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알 권리 등에 바탕을 둔 근로자측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는 조사 참석권, 조사 결과 요구권, 의견제시권의 세 가지 권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현행 법규는 근로자대표, 질병을 입은 근로자 및 그 대리인이 업무상 질병판정을 위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사업주 측의 참여와 근로자 측의 참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근로자대표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요양업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질병을 입은 근로자와 그 대리인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근로자의 참여권을 각기 다른 내용으로 규정한 세 개의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러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관련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근로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비밀유출로 인하여 사업주 측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얻는 근로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참여권을 배제하여 사업주가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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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3-00311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