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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2號(通卷 第7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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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인간의 정신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계를 일컫는 인공지능(AI)은 이제 법률서비스 분야에도 활발히 적용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 ·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일부 대형로펌에서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결국 인공지능의 법률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인공지능시장을 넓히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론 또는 개정론을 제기하려는 시도가 예상되지만,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위 조항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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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13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