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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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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武亦文 (中國 武漢大學校) 李星男 (韓國 木浦大學校)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2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91 - 215 (25page)
DOI
10.24886/BLR.2018.6.32.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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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은 보험수익자제도를 기본 틀로 구성된 것이며, 보험수익자제도는 보험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보험계약의 중요한 이해관계인이다. 보험수익자제도는 인보험계약에만 존재하고 손해보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지정 및 변경권을 갖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동의권만을 갖고 있다.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지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며, 유서에 의한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유효하다. 보험수익자 확정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법의 규정에 위반한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익권의 행사 또한 법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수익권은 양도가능하며, 수익권의 보호와 제한에 관하여 법의 명확한 규정으로 이해관계인의 이익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보험수익자의 의의 및 법적지위
Ⅲ.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
Ⅳ. 보험수익자 수익권의 행사․보호 및 제한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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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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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1] 상법 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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