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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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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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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3년 5월 19일 프랑스에서는 “모두를 위한 결혼(le mariage pour tous)”으로 불리는 동성결혼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동성결혼은 동거 및 시민연대계약(PACS)의 유연성과 전통적인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대안적 가족구성원리로 정착하게 되었다.
    동성결혼법의 시행으로 결혼에 대해 가지고 인식과 사회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첫째, 남녀라는 이성 간 결합으로 이뤄진다는 혼인에 대한 관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혼인은 ‘이성 혹은 동성 양당사자 간 결합’으로 체결된다.
    둘째, 이제까지 생식에 의한 출산이라는 전제 아래 유지되던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해체되어 재구성되게 되었다. 동성혼부부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되어 가족관계는 ‘이성’부부 사이의 혼인관계에서 ‘동성’부부와 자녀관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이성혼부부와 달리 동성혼부부에게는 생식보조의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주제는 “동성부부에 의한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문제로 프랑스에서 현재도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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