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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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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1號 (通卷 第5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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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 헌법과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실의 조직변화를 검토하여 보면, 헌법상의 행정조직법정주의가 대통령직속의 보좌조직에게도 적용된다는 해석보다는 대통령의 직속보좌조직의 법정주의는 정부조직법상의 국가행정조직법정주의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비교법적 혹은 행정현실을 외국과 비교하면, 대통령이나 수상의 보좌조직을 엄격하게 법정화하는 입법례가 오히려 소수에 불과하고, 보좌조직을 법정화하였다고 하여도 그 법정화의 시작이 법치주의나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지배력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원래 존재하였던 사적조직이나 우회적 공적조직의 활용을 공고화하고 공식화하려는 방안으로 법정화를 하였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결국, 행정조직법정주의의 대상이 대통령직속의 보좌조직까지 확대된다고 해석해도, 법정화의 밀도는 다른 국가조직과는 다르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행정조직법정주의 대상에서 대통령의 보좌조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지만 현실적 필요에서 법정주의 대상이 되었고 그 법정주의의 근거가 헌법상의 행정조직법정주의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상의 법정주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헌법개정과 정부조직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편에 있어서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의 명칭도 지방분권주의와 현행 정부조직법의 목적조항에 맞게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에 관한 법률(약 국가행정조직법)」등으로 개정하고, 국가행정조직법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용어를 정리하며, 국가행정조직의 원칙조항(설립, 편성, 변경)을 두어서 국가행정조직의 개편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정권교체에 따라 유행처럼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제동장치(효율성, 개편 타당성조사원칙 등등)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보좌조직에 대한 시원적 구성권한은 인정하여, 대통령실의 개편 등은 대통령령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자유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는 조직법정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는 예산심사, 탄핵, 출석요구,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등 국회의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충성조직인 참모조직과는 달리(전적으로 대통령의 임명통제), 행정각부 소속 공무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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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34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