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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83 - 3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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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인재를 지방의회로 유인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생산적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자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었다. 이전까지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지방의회로 유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초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과다인상, 지방의회 간 의정비 격차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어졌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정비 결정에 사용할 기준액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기준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중앙정부의 기준액 제시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중앙정부의 기준액 제시가 지방의회 의정비를 감소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의정비 격차도 완화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결정한 의정비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를 극대화시키기 보다는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의정비 결정행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지방의회의 특성,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특성으로 회귀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 지방의회의원 중 정치인 비율, 지방자치단체 의원 1인당 인구수, 의정비 증가율 평균, 지방자치단체유형,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민 단체추천 위원의 비율과 의정비 결정방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행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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