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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197 - 258 (62page)
DOI
10.46758/kjle.2018.08.15.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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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회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양벌규정은 1949년 구 관세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70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우리 법제도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전체 법률의 약 37%에 양벌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이 현실의 형사재판에서 활용되어 법인이 피고인이 되는 사건의 비율은 전체 형사 공판사건의 0.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민사재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건에서 한 쪽 당사자가 법인인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법인제도는 본디 재산을 분리하여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칸막이로서 고안된 장치이다. 법인을 범죄와 형벌의 주체로 삼는 것은 위법행위의 책임자 또는 그로써 실제로 이익을 본 사람을 법인이라는 네트워크 내지 개념 뒤에 숨게 한다. 즉, 형사절차에서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기업처벌론’은 숱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문제를 남겨 두고 있다. 책임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크지 않다.
양벌규정이 처벌하는 회사불법을 ‘단순부주의형’, ‘재해형’, ‘불법수익형’, ‘중대사고형’으로 분류하여,‘단순부주의형’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하고, ‘재해형’은 손해배상으로 피해를 전보하는 한편 예방대책을 마련하며‘, 불법수익형’은 손해배상 또는 과징금, 몰수·추징을 통하여 불법수익을 박탈하고, ‘중대사고형’은 손해배상금을 물리되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행정상 제재를 함께 가하는 방향을 고민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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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들어가며
  2. Ⅱ. 회사범죄 논의의 난점
  3. Ⅲ. 양벌규정 현황
  4. Ⅳ. 개선 방향
  5. 참고문헌
  6.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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