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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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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 미술, 사진, 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현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에 한정되어있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이 확대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를 보장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저작권 행사에 제약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헌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동시에, 그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는 공공복리 증진의 일환으로서 여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외 저작권법에 규정되어있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조항을 비교한 결과,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중 영국의 저작권법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을 가장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관과 같은 ‘권한이 있는 기관’ 이외에, 장애인 개인도 사적이용을 위하여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동조항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업적·영리적 이용이나 비장애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 논의는 이제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저작권법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모든 저작물을 한국 수어와 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제33조의2)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시·청각장애인의 평등권 균형을 위해서도 이제 입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제한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영국의 사례와 같이 시장 잠식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조문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작주체는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시설에서 제작·배포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며, 제작주체의 이용행위에 있어서는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이 조문에 갖추어져야 하고, 제공방식에 있어서는 DVD 제공 또는 파일 다운로드 방식 중 저작물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복제 및 배포 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 보호장치를 수반하겠다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저작물 이용 대상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대여해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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