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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3호(통권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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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보증보험과 보증공제의 관리감독기관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각 상품에 적용되는 행정규제의 내용이 상이한 현실의 타당성을 점검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보증공제와 보증보험이 동일한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 시장에 대한 각기 다른 행정규제가 어떤 문제점을 낳는지를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보증공제와 보증보험 모두 인수하는 위험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피보증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증공제 및 보증보험이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이행 후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증공제와 보증보험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각기 달리 규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에 기인한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시점도 있지만 그것은 소비자를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보호정책은 피보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 온다. 이 논문은 보증공제와 보증보험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여러 장치를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후, 이 글은 행정규제의 통일화, 감독의 일원화, 또는 통일된 관리감독체계 등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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