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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원리의 실질적 담보는 행정에 대한 궁극적인 사법적 통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행정쟁송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에 속하는 행정심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도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간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행정쟁송제도로서의 기능, 즉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기능에만 치중하여 재결의 효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고, 행정심판의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 내지 재결의 구속력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쟁송이 기본적으로 행정구제 제도, 즉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임은 분명하나, 행정쟁송제도는 본질적으로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위법의 통제와 시정이라는 목적 역시 분명하다. 특히 국민의 권리구제 또한 위법에 대한 구제, 즉 정당한 구제를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심판 재결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불복의 가능성은 법치주의 내지 쟁송제도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
실정법제상으로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그 소속 행정주체가 인용재결(또는 직접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존재하는 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인바, 과연 재결의 기속력 규정만으로 행정심판의 종국적 절차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더욱이 재결에 확정판결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을 고려하면 더욱 의문이다.
그렇게 볼 때, 과연 행정심판이 – 쟁송의 당사자인 – 처분청에 대해 불복의 가능성을 차단할 만큼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사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특히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권리구제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불복을 금지함으로써 종국적인 절차로 기능하게 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는 의문이며, 그러한 논리적 결과로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간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행정쟁송제도로서의 기능, 즉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기능에만 치중하여 재결의 효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고, 행정심판의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 내지 재결의 구속력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쟁송이 기본적으로 행정구제 제도, 즉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임은 분명하나, 행정쟁송제도는 본질적으로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위법의 통제와 시정이라는 목적 역시 분명하다. 특히 국민의 권리구제 또한 위법에 대한 구제, 즉 정당한 구제를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심판 재결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불복의 가능성은 법치주의 내지 쟁송제도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
실정법제상으로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그 소속 행정주체가 인용재결(또는 직접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존재하는 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인바, 과연 재결의 기속력 규정만으로 행정심판의 종국적 절차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더욱이 재결에 확정판결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을 고려하면 더욱 의문이다.
그렇게 볼 때, 과연 행정심판이 – 쟁송의 당사자인 – 처분청에 대해 불복의 가능성을 차단할 만큼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사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특히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권리구제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불복을 금지함으로써 종국적인 절차로 기능하게 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는 의문이며, 그러한 논리적 결과로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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