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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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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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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법치행정원리의 실질적 담보는 행정에 대한 궁극적인 사법적 통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행정쟁송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에 속하는 행정심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도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간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행정쟁송제도로서의 기능, 즉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기능에만 치중하여 재결의 효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고, 행정심판의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 내지 재결의 구속력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쟁송이 기본적으로 행정구제 제도, 즉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임은 분명하나, 행정쟁송제도는 본질적으로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위법의 통제와 시정이라는 목적 역시 분명하다. 특히 국민의 권리구제 또한 위법에 대한 구제, 즉 정당한 구제를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심판 재결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불복의 가능성은 법치주의 내지 쟁송제도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
    실정법제상으로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그 소속 행정주체가 인용재결(또는 직접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존재하는 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인바, 과연 재결의 기속력 규정만으로 행정심판의 종국적 절차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더욱이 재결에 확정판결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을 고려하면 더욱 의문이다.
    그렇게 볼 때, 과연 행정심판이 – 쟁송의 당사자인 – 처분청에 대해 불복의 가능성을 차단할 만큼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사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특히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권리구제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불복을 금지함으로써 종국적인 절차로 기능하게 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는 의문이며, 그러한 논리적 결과로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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