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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된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특별시와 직할시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였던 구를 독립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였다. 1998. 5. 1.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특별시와 자치구 사이의 재산승계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의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유권에 근거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청구 등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구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내무부장관은 시유재산조정지침을 서울특별시 등에 시달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시유재산 조정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하고 재산승계절차를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재산승계의 절차로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들과의 사이에 ‘특정 토지를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 사이에 상호 인계인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의 구유재산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각각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 · 승낙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누36036 판결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지침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적용 여부, 재산이관을 위하여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법적 의미,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정행위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가 적용된 판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중층적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자치구 사이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의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위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유재산 인계인수서라는 문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의 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구유재산 인계인수서에 특정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재산이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이므로 특정 토지에 관하여 개별적 · 확정적인 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승낙행위가 이루어져야 서울특별시장의 개별적 · 확정적인 지정행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법원은 내무부장관의 시유재산조정지침, 구유재산 인계인수서가 작성된 경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 지정의 권한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토지에 대한 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해석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구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내무부장관은 시유재산조정지침을 서울특별시 등에 시달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시유재산 조정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하고 재산승계절차를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재산승계의 절차로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들과의 사이에 ‘특정 토지를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 사이에 상호 인계인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의 구유재산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각각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 · 승낙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누36036 판결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지침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적용 여부, 재산이관을 위하여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법적 의미,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정행위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가 적용된 판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중층적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자치구 사이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의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위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유재산 인계인수서라는 문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의 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구유재산 인계인수서에 특정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재산이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이므로 특정 토지에 관하여 개별적 · 확정적인 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승낙행위가 이루어져야 서울특별시장의 개별적 · 확정적인 지정행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법원은 내무부장관의 시유재산조정지침, 구유재산 인계인수서가 작성된 경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 지정의 권한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토지에 대한 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해석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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