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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07.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할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른바 직군분리의 일환으로 정규직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근로자(이른바 ‘중규직’)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정규직근로자보다 하회함은 물론 비정규직근로자일 당시보다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비정규직법과 달리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관한 입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법률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근로기준법 제6조를 경유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유사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i) 관련 판결례들의 사실관계와 요지를 소개하고, (ii)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 차별적 처우의 판단구조, 청구수당의 성격을 고려한 판단의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iii)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고착화라는 현 시점 근로현장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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