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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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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성폭력 범죄가 발생되면 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방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피해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2차 피해 유발행위는 피해자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강간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형사처벌 절차가 시작되도록 신고하는 일을 회피하게 된다. 결국 2차 피해는 성범죄 고소를 저해함으로써 성범죄 예방을 가로막는 사회적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비방함으로써 가해행위를 합리화하는 심리적 태도는 남성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2차 피해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이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차 피해 유발행위는 작위 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저질러질 수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거짓말 하지마!’라고 호통을 치는 등 피해자를 죄인 취급하는 행동은 묵시적 행위에 의한 고통 유발행위로서 이 또한 작위에 의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 2차 피해는 사건 신고를 접수한 인권센터가 이를 고의로 처리하지 않는 등 부작위를 통해서 유발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2차 피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와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고통 유발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전 단계와 그 이후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신고 이전에는 주로 신고를 통해서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방해하는 형태의 2차 피해가 문제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제도의 존재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형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 진술로 인한 고통, 불필요한 질문이나 적대적인 수사관 또는 법관의 태도로 인한 고통 그리고 신상공개로 인한 고통 등이 문제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녹화제도, 전담수사관제도, 신상공개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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