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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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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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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한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향후 전 세계 드론 시장이 2016년 29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91억 달러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우리 드론산업은 핵심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60%에 머무는 등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드론 비행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규제의 근저에는 민법 제212조 개인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 지상 및 지하 무한대에 미칠 수 있다는 우리 민법상 토지소유권 관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민법 제212조는 ‘정당한 이익’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소유자 이외의 자가 지상 공간 및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데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모든 법률들은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7조,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한마디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가중된 사회적․공공적 구속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즉 토지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일반 사적 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 이를테면 토지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고, 또 달리 대체가능한 대체물도 없는데, 그러함에도 무엇보다 대부분의 재화생산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반 사적 재산권보다 강화된 공적 제약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헌법상 토지공개념 이론에 입각하여 우선 해석론적 검토로서 민법 제212조와 관련하여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상 공간 및 지하 공간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들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입법론적 대안으로서 민법 제212조를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의 제한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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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57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