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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산업화 시대의 헌법을 바탕으로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있어서, 헌법에 고착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비교법적・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함의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성(狹窄性)이다. 헌법에서 ‘과학은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은 과학에 한정’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수단화이다. 셋째, 현행 헌법 제127조에 기재된 ‘혁신’이 ‘진흥・창달’의 개념으로 통념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通涉)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이외의 과학・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기술국가 원리’의 헌법적 선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시대에 한국형 국가혁신체제를 헌법의 틀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 성격으로 삼았던 제헌헌법 제5조의 규정을 전문 또는 총강에 부활시켜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한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헌법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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