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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혁 (중소벤처기업부) 김민철 (녹색기술센터)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2輯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05 - 1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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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두 법률 사이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그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예고된 벤처투자촉진법을 중심으로 우리 벤처투자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조합의 법적 성격을 합자조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투자의무는 벤처투자조합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펀드 규모에 따른 창업투자의무 부과비율 차등적용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방식의 법정화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금지대상은 현행의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이었으므로 그 기조를 유지하되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그간 벤처투자 허용여부가 불명확했던 SPAC 투자가 명문으로 허용됨에 따라 창투사, 벤처투자조합의 SPAC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액셀러레이터 등 주요 용어를 한글화 하는 등 체계적인 명칭정비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으로 벤처투자의 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규제 준수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의 제거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이 유기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에만 그쳤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기사, 신기조합까지의 통합은 이루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벤처투자 규율체계의 복잡성이 잔존하는 점은 입법예고된 벤처투자촉진법에서 아쉬운 지점이다. 벤처투자촉진법의 시행과 안정화를 거쳐 장래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기사, 신기조합 등을 아우르는 벤처투자의 진정한 통합법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벤처투자 관련법제의 현황과 특성
Ⅲ. 벤처투자촉진법의 내용과 쟁점 분석
Ⅳ. 벤처투자촉진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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