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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종현 (감사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2輯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57 - 1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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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개헌의 화두가 되었던 ‘분권’과 ‘협치’에 대하여 헌법적 논의를 하기 위한 시론이다. 대통령과 의회, 여당과 야당 사이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협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목표와 근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권력을 내려놓고 분산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서 권력을 정당하게 구성하고 행사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책임성’이라는 논의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의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은 그 어원상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술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설명책임(논증책임)으로서의 절차법적 의미가 강하고, 최근에는 “책임을 지다”는 결과론적 의미도 결부되어 이해되고 있다. 국가기관, 특히 정부가 정책의 기본방향을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승인의 정당성을 설명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사후적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그리고 실제 예산을 집행한 내역(결산)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이 담보된다. 이는 법치국가원리, 권력분립원칙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과 같은 기존의 헌법적 도그마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회의 대정부통제권(출석요구, 질문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활한 자연법 사상,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입헌주의의 확산 그리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 등과 맞물려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 즉 정부의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요청으로 나타나고 이는 각 국가의 제도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달리 구체화된다. ‘책임성’이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나라 헌법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의회의 공론화 기능’을 정상화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개헌의 화두인 분권과 협치, 그 지향점
Ⅱ. ‘책임성’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Ⅲ. ‘책임성’에 대한 논의와 헌법이론과의 관련성
Ⅳ.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성’의 요청
Ⅴ. 결어 : 책임성에 대한 논의의 실익과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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