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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부과함이 원칙이나 세법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두어 인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 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세액을 주주가 납부하도록 하여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과 근본적으로 상충하고, 타인의 조세에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데다가, 그 부종성 및 보충성으로 언제 의무를 부담하게 될지 모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한계 때문에, 조세회피 규제 및 효율적인 징수방안의 확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의무범위설정에 관하여 수차례의 위헌결정이 내려 졌고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인바, 이 글은 위 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그 의무범위 획정의 문제, 특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재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즉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문리적 해석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것을 의미하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는 읽히지 않고, 그 의무부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직접 주주로 한정된다고 보일 뿐 아니라, ⅱ)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위에서 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고, ⅲ)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 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세액을 주주가 납부하도록 하여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과 근본적으로 상충하고, 타인의 조세에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데다가, 그 부종성 및 보충성으로 언제 의무를 부담하게 될지 모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한계 때문에, 조세회피 규제 및 효율적인 징수방안의 확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의무범위설정에 관하여 수차례의 위헌결정이 내려 졌고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인바, 이 글은 위 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그 의무범위 획정의 문제, 특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재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즉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문리적 해석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것을 의미하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는 읽히지 않고, 그 의무부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직접 주주로 한정된다고 보일 뿐 아니라, ⅱ)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위에서 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고, ⅲ)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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