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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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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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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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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하여 포괄적 의미에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성 및 그로부터 요구되는 기본적 개정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종래의 권력분립이론은 국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각종의 기능을 그 성질에 따라 입법(국가과제의 설정), 집행(통치와 행정), 사법(분쟁의 해결)으로 구분하고 이들 기능을 상호 독립된 기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들 권력, 즉 3권은 각 그 자체로 비대하게 성장하였고, 그 결과로서 각 권력 내부에서도 권력의 남용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 내 권력분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입법권이나 집행권이나 사법권 상호 간의 권력분립 내지 분권뿐만 아니라 각 권력 단위 차원에서도 권력분립 내지 분권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단순히 집행권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 함의에서 분권형 개헌이 요구된다는 점 및 그러한 개헌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짚어보았다. 집행권 차원에서는 이원정부제로 대변되는 최근의-집행권 중심의-‘분권형 개헌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으며, 입법권 차원에서는 ‘양원제’로의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분권형 입법부 개헌’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포괄적 함의의 분권형 개헌의 범주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 실현도 포함되는데, 양원제로의 개헌은 그러한 지역적 분권을 실현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사법권 내에서의 분권실현도 요청되는데, 현재와 같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라는 사법기관 이원체제는 곧 사법적 분권이 이미 실현된 현상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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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07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