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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운강 (강원대학교) 박용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53 - 401 (49page)
DOI
10.18215/kwlr.2018.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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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점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휴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고자 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각광 받고 있다. 자신의 집에 남는 방을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에어비앤비(Airbnb)로 대표되는 숙박공유 서비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것을 중개하는 우버(Uber)로 대표되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platform) 기업은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ICT 기반의 혁신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 기존 유사 서비스 제공 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 한 국가가 아닌 국경을 넘은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정책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ICT 기반의 소위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주창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무규제 또는 비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기존 정부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적 서비스를 장려하여 고용과 성장을 창출하고 유지하여야 할 입장임과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가 기존의 규제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기존의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등의 이해관계의 조정,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소비자의 보호 또는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의 정당성(필요성)과 규제강도라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지향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정부는 먼저 과연 공유경제 서비스가 보호하고 장려할 만한 혁신에 해당하는 것인지, 둘째, 혁신적 서비스라고 보면 이에 대한 규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규제를 하는 경우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인지, 셋째, 어떻게 규제와 혁신이 가지는 진보성을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는 결국 지속적으로 혁신을 조장하고 규제하는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방안(socially effective ways of consistently regulating and promoting innovation)을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혁신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현재의 기존 경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바람직한 대안인지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있을 뿐 아니라 정부규제의 양태나 강도에 대해서도 서비스별로는 물론 각 국가의 상황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첫째, 공유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개념 및 특성,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공유경제 효과와 과제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셋째, 공유경제에서의 정부규제의 가능성과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공유경제의 이론적 배경
Ⅲ. 공유경제의 효과 및 과제
Ⅳ. 공유경제 현상에 대한 규제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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