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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CT 기술의 발달, 신유형 소비재의 등장 등으로 소비자거래의 형태 및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도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현행 법제도만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기만행위 유형과 국내 및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의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 현황 분석을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법령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 법령상 규제 조항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 축소, 누락등을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유도하여 발생시키는 행위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의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적 · 민사적 · 형사적 규제의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적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의 하위 규정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동 고시는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제하기 어려운 소비자 기만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기만행위의 유형과 범위, 집행 주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 고시의 규정 방식을 열거적 규정에서 예시적 규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소비자거래 유형을 ‘구매’가 아닌 ‘거래’로 개정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피해의 광범위성을 고려하여, 동 고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의 집행 주체를 현행의 시 · 도지사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사적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이외에 다른 유형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고의 · 과실 등을 입증한 후에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사적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개별 법령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간의 편차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마다 이에 대한 법정형 및 제재 절차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령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 법령상 규제 조항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 축소, 누락등을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유도하여 발생시키는 행위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의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적 · 민사적 · 형사적 규제의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적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의 하위 규정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동 고시는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제하기 어려운 소비자 기만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기만행위의 유형과 범위, 집행 주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 고시의 규정 방식을 열거적 규정에서 예시적 규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소비자거래 유형을 ‘구매’가 아닌 ‘거래’로 개정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피해의 광범위성을 고려하여, 동 고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의 집행 주체를 현행의 시 · 도지사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사적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이외에 다른 유형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고의 · 과실 등을 입증한 후에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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