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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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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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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 이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갖는 고유한 보호영역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영역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들의 의미와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에 근거하는 기본권이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두 가지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문제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진지한 제한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 즉 이른바 중립적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통제에 필요한 적극적 권리로서의 청구권 행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그 헌법적 근거와 고유한 보호영역을 분명히 인식하여야만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고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의 타당성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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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21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