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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peer-to-peer 버전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의는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 유무 및 정도도 결정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화폐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법정화폐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고 만약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면 증권규제와 비슷한 규제가 입법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은 순수하게 사법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증권은 발행인을 상정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발행인을 찾을 도리가 없는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률상 화폐는 법정화폐 및 예금채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금채권은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권리를 내포하고 있지 아니한 비트코인은 예금채권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비트코인에게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물건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편이 법률관계를 가장 간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98조에서 규정된 물건의 개념 요소인 “관리가능성” “유체물” 또는 “자연력”이라는 표현에 비트코인 포섭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상 “유체물”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고 해석상 물리적 공간을 점유해야 유체물이라고 이해되어 왔지만 해석에 의하여 “유체물”을 “내재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새롭게 정의한다면 비트코인도 유체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의 변경이 어렵다면 “자연력”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하여 블록상 전자적 기록으로 존재하는 비트코인을 “자연력”의 범주에 넣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비트코인 주소에 기재된 비트코인은 그 주소에 대응하는 비밀키를 가진 자만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가 비트코인을 “지배”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컴퓨터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거래를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없는 이상 해석상 비트코인을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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