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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4號(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61 - 1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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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한은 고유의 법률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북한의 형사법은 독재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형법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몇가지 조항만 두고 있지만 정치범과 연좌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공개처형과 같은 비인도적인 처벌이 지속되고 있으며, 판결은 삼심제가 아닌 이심제 또는 단심제로 이뤄진다. 이러한 상황들을 견주어 볼 때 북한의 형사법 체제에서 법의 지배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본 글에서 향후 한반도 통일이후 남북한의 형사법 체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될 만한 법의 지배 원칙 및 관련 국제인권법의 규범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근거 했을 때, 북한 형법에서 정치범과 관련한 부적절한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비인도적인 처벌 역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삼심제와 영장제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Non-existent Rule of Law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Ⅲ. Solutions based on fundamental principles
Ⅳ.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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