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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1
- 수록면
- 255 - 276 (22page)
- DOI
- 10.30833/LTPR.2018.11.6.4.255
이용수
초록· 키워드
현행 민법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익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그 손해를 전보하는 방법으로서,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권리유형별 개별법 근거규정만 있을 뿐이며 법익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없다. 그러나 사회가 변동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률상의 이익들을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개별 근거규정의 한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의 일반근거규정의 필요성이 긍정되고 있다.
그 동안 학설과 판례의 동향도 시대적 추세에 따라 금지청구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여 왔으며, 특히 영업이익의 침해와 같은 상대적 권리에 대해 대법원 2010.8.25.선고2008마1541판결에서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의 인정범위를 넓힌 획기적인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의 민법개정안 중 제766조의 2의 신설규정은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체계와 관련하여 보충성을 띤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금지청구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판단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효과와 연관하여 동일하게 보고, 금지청구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중지 또는 예방의 인정이 적당한 것인지 여부로 조정 내지 통제하면 될 것이다.
그 동안 학설과 판례의 동향도 시대적 추세에 따라 금지청구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여 왔으며, 특히 영업이익의 침해와 같은 상대적 권리에 대해 대법원 2010.8.25.선고2008마1541판결에서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의 인정범위를 넓힌 획기적인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의 민법개정안 중 제766조의 2의 신설규정은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체계와 관련하여 보충성을 띤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금지청구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판단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효과와 연관하여 동일하게 보고, 금지청구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중지 또는 예방의 인정이 적당한 것인지 여부로 조정 내지 통제하면 될 것이다.
#불법행위
#금지청구권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위법성
#Torts
#Injunction
#Korean Civil Act Article 750
#Damages
#Illegality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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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불법행위법의 목적과 금지청구권 인정의 필요성
- Ⅲ. 금지청구권의 인정근거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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