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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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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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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의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미성년후견제도는 그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족이 아닌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제3자를 이른바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말미암아 미성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미성년후견인 한 사람이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의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미성년후견인에게 적잖은 부담이 된다. 특히, 전문가후견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는 법률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후견인은 대부분 미성년자와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교양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후견인은 자신의 역할범위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교육이나 지침, 사무매뉴얼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문가후견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리고 후견보수와 비용은 미성년자의 재산 중에서 지출되는바, 미성년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와 같은 보수와 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전문가후견인은 공익적 차원에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 후견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후견인 인력 확보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연령과 성숙도, 미성년자가 현재 처한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고려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보유한 재산이 많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전문가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보다는 신상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인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문가후견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문가후견인의 사무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후견사무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정법원과의 원활환 소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가후견인이 후견사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중 후견보수나 비용을 부담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른바 “공공후견”의 확대를 통해 미성년후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민법 개정을 통해 복수(複數)의 미성년후견인을 인정하고 법인후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포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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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21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