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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현 (독립기념관)
저널정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4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83 - 1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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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서 수립되었다. 하지만 임시의정원 의원은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정비해서 인민주권 하 직접 선거제도를 구상했다. 하지만 해외 임시정부라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서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선거제도를 변경했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대행하게 하고, 지방의회나 독립운동단체들이 의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로 바꾸었다. 정부의 정당성을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단체에서 찾으려고 했다.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면서 임시정부는 다시 헌법을 개정해서 인민주권 원칙과 각 지역별 대표 선출을 전제로 대행선거제도를 실시했다. 인민주권 원칙 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주권 대행은 이당치국론으로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1942년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임시의정원은 다당제로 변하였다. 민족혁명당은 선거제도를 변경하려고 했지만, 대행선거제도는 큰 틀에서 유지되었다. 의원 임기가 정해지고, 광복운복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지고, 국외 선거구의 대행선거가 명문화되는 등의 정비를 거쳤다.
대행선거제도는 국내외 11개 선거구에서 총 57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선거는 보궐선거로 진행되었고, 임시의정원의 요청에 따라 내무부에서 선거인명부를 만들고 선거회를 조직했다. 당선된 의원은 임시의정원에 당선증서를 제출하고 심사등록이 끝나면 의원 선출이 완료되었다. 국내 선거구는 직접선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 소재지의 독립운동가들이 대행선거를 했고, 아령 선거구는 선거제도 시행 초부터 의원이 선출되지 않았다. 중령과 미령 선거구는 대행선거제도하에서 직접선거가 원칙이었지만 대행선거가 시행되었다.

목차

1. 서론
2. 인민주권 하 직접 선거제도의 구상과 한계
3. ‘대행선거’제도의 성립 과정과 특징
4.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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