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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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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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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언론의 자유는 한편으로 개인적 영역에서 인격실현에 이바지하는 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적 영역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된 미 연방헌법 수정 제1조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자기통치의 원리이다. 자기통치론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때문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자기통치론의 대표자는 미국의 교육자이자 철학자였던 마이클존이다. 그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공적 영역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수정 제1조의 규정대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그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가 곧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자기통치론은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판결에 채택되었다. 브레넌 판사는 Sullivan 사건에서 마이클존의 논리에 의거하여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자기통치론을 마이클존의 이론에 국한하여 이해할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홈즈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도 자기통치론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수정 제1조 절대주의자로 알려진 핸드, 블랙, 더글라스 판사의 이론도 자기통치론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통치론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과도 뿌리를 같이 하는 이론이다.
    언론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에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통치론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기통치론에 대한 좁은 이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에서 나아가 참여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언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기통치에 대한 시각의 정립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기능과도 무관하지 않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의 확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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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18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