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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애령 (숙명여자대학교) 김우영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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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동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4. 3사건을 기념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가 지방공휴일 지정이 상위법령의 근거의 부재가 문제되어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결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에서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을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20대 국회에는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공휴일 관련 법률제정안들은 공휴일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법제와의 관계에서 지방공휴일 근거 법률의 제․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영토가 크지 않고 경제성장을 하는데 효율적인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구축해온 우리 역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지방의 공휴일 지정이 가능하게 함은 지방분권강화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방공휴일 지정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에 관한 자치사무로 볼 수도 있으나, 공휴일지정과 운영은 국민의 생활을 물론 국민의 권리 ·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쉬는 날이므로 전국적인 통일성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의 특성상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을 의미하지만 공휴일을 비단 공무원의 휴일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방공휴일 지정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국가사무 중 해석상 근로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특정일이 아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일을 변경하여 특정일에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통일적 사무를 요하는 근로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조례안을 폐지하고 일본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지방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계기로 자치입법권의 확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규정할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선거를 통해 직접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므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등의 점진적이고 실질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나, 지방분권 강화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끄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분권강화의 헌법적 정당성
Ⅲ. 조례를 통한 지방공휴일의 지정의 쟁점
Ⅳ.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법률안 검토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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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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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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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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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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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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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1]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자치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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