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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87년 10월 제9차 헌법개정 이래 30 여년 만에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헌법개정안에 머무르고 말았으나, 그 동안 축적되어 온 헌법개정 논의들을 반영하며 현행헌법 전반에 걸쳐 수정을 가한 것이고 그 동안 제시되어 온 다른 헌법개정안 자료들과 공통성 및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헌법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가한 것으로서, 수정된 부분과 존속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개정안의 구조와 형식 및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헌법과 비교하면서 개정안의 입법적 완결성과 헌법적 체계정합성을 검토한다.
그 내용은 (1) 제1장 총강의 7조 제3항(공무원의 직무수행 상 정치적 중립성), (2)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서는 1) ‘기본권 주체의 이원화’ 문제와 2) 제20조 및 제21조와 제81조 제3항(언론 · 출판 등 표현의 자유 및 집회 · 결사의 자유와 비상계엄 선포시의 특별한 조치), 그리고 (3) 통치구조의 장에서 1) 제3장 국회에서는 ① 제44조 제3항(국회의 의석 배분방법), ② 제58조 제3항(임시예산과 정부의 예산집행권), 2) 제4장 정부에서는 ① 제70조 제4항(대통령의 지위변경과 정부의 권한), ② 정부, 행정부, 지방정부, 지방행정부의 용어 사용의 부정합성, ③ 제83조 제2항 및 제3항(대통령의 사면권행사와 사면위원회), 3) 제5장 법원에서는 제104조 제3항~제5항(대법관추천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방식), 4)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사무와 지시사항), 5) 제9장 지방자치에서는 제122조 제1항(주민의 지방의회 구성권)이다.
개정안을 단일의 완결된 입법안이라는 측면에서 현행헌법과 비교하며 살펴보는 것은, 개정안 자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헌법개정안의 성안에 있어서도 입법적 완결성과 헌법적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헌법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가한 것으로서, 수정된 부분과 존속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개정안의 구조와 형식 및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헌법과 비교하면서 개정안의 입법적 완결성과 헌법적 체계정합성을 검토한다.
그 내용은 (1) 제1장 총강의 7조 제3항(공무원의 직무수행 상 정치적 중립성), (2)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서는 1) ‘기본권 주체의 이원화’ 문제와 2) 제20조 및 제21조와 제81조 제3항(언론 · 출판 등 표현의 자유 및 집회 · 결사의 자유와 비상계엄 선포시의 특별한 조치), 그리고 (3) 통치구조의 장에서 1) 제3장 국회에서는 ① 제44조 제3항(국회의 의석 배분방법), ② 제58조 제3항(임시예산과 정부의 예산집행권), 2) 제4장 정부에서는 ① 제70조 제4항(대통령의 지위변경과 정부의 권한), ② 정부, 행정부, 지방정부, 지방행정부의 용어 사용의 부정합성, ③ 제83조 제2항 및 제3항(대통령의 사면권행사와 사면위원회), 3) 제5장 법원에서는 제104조 제3항~제5항(대법관추천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방식), 4)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사무와 지시사항), 5) 제9장 지방자치에서는 제122조 제1항(주민의 지방의회 구성권)이다.
개정안을 단일의 완결된 입법안이라는 측면에서 현행헌법과 비교하며 살펴보는 것은, 개정안 자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헌법개정안의 성안에 있어서도 입법적 완결성과 헌법적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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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설
- Ⅱ. 개정안의 구조와 개정내용
- Ⅲ. 개정안의 입법적 완결성과 헌법적 체계정합성
- Ⅳ.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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