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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4호(통권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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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부터 9건의 성인대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이유는 현행법제가 성범죄자의 범죄유형, 죄질의 경중, 재범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성범죄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법리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관련 입법의 문법적 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이 제도의 목적론적 해석을 결여하였다. 둘째, 그 결과 성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성범죄자의 직업의 자유보다 그 보호법익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주관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했어야 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이해함에 있어 피해자의 특수성을 더욱 고려했어야 했다.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최근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리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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