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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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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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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기왕에 사립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법인해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하여 횡령,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법인의 해산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잔여재산을 사적으로 귀속시키고 교직원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예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와 같은 귀책사유 있는 설립자 등에 대한 학교재산의 사적 귀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관련 잔여재산을 예외적으로 국고 등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 구제 및 대학 구조개혁의 지원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아니하여 현재는 잔여재산의 귀속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적 개선에 대한 논의는 학교법인의 해산에 책임이 인정되는 관계인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게 되는 부조리한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논의는 현재 서남대학교의 폐쇄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해산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나, 이는 향후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 및 그에 대한 처리가 보다 본격화될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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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3-00031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