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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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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1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행된 이래로 7~8년이 경과하였다. 그간 대법원의 판결도 축적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둘러싼 분쟁과 규범 해석상의 논란에 관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797 판결과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은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의무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인정 효과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유권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경료 할 의무가 없다. 둘째,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유일노조가 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에 의하여 단일참여노동조합으로 확정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의 의무성 여부와 그 효과발생을 위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인정 여부가 중요한 법률적 요건이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사업장인지 아니면 단수노조 사업장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또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대상 범위 확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입법취지, 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 기존 판례 및 최근 대법원 판결들과의 정합적인 해석, 산별교섭체계와의 상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대상 범위를 초기업별 단위노조에 근로자들이 개별 가입한 경우까지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노조법상의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 내지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에만 인정하는 것도 단체교섭권의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대상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현행법상의 해석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로서 설립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다만 산별교섭체계와의 상생적 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교섭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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