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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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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4號(通卷 第7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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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고 형종상향금지원칙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저촉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상소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특히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된다.
    모든 국민이 가지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판절차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 규정들이 법원에의 접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만든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실상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점을 개선하고자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하였다.
    형종상향금지원칙을 신설한 금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되어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특히 근거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남용사례를 들어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제457조의2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과 인권보장적 차원에서 원상복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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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3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