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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출입국관리법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게 행정구금을 허용하고 있는데, 기간의 제한 없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보호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대하여는 국제사회, 시민사회 및 학계,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2월 22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보호를 허용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처음으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로 재판관 과반수가 위헌의견이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대상결정의 핵심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심판대상조항이,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결정절차 또는 사후 통제 및 구제절차를 공정하고 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적법절차에 위반되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필자는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의 집행주체와 결정주체를 분리하지 않은 부분 등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대상결정의 합헌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위헌의견의 논거 중 부족한 부분이나 필자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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