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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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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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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은 국가공동체 최고의 법규범이고, 헌법재판은 이러한 헌법의 규범력을 담보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 역시 국가의 최고규범이자 기본지침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며, 사회보장 관련 기본권은 헌법재판을 통해 규범적 효력이 확보된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사회보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규범적 기반을 제공하여 왔고,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보장에 관한 여러 의미 있는 결정들을 통해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 글은 제헌헌법 70주년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 헌법이란 법안(法眼)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전개과정을 주요 입법을 위주로 개관하고, 현행 헌법 시행 이후 활발하게 작동해 온 헌법재판이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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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3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