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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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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제조약의 체결은 각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권한있는 자에 의해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체결된 조약은 국제법상 당사국들을 구속할 뿐 아니라 각국 헌법 규정에 따른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 헌법 제73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에서 일정한 유형의 조약은 그 체결·비준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헌법은 조약체결절차와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조약의 체결‧비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한 유형의 조약을 체결 비준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국회의 동의가 사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 제6조 1항은 조약의 효력을 국내법과 같다고만 언급하여, 국내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내법과 저촉될 경우의 해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어지고 있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축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는 법률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조약합치적 해석’을 언급한 것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의 위헌소송에서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될 수 있는 한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됨은 당연’하다고 한 것은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국제법 존중의 취지를 반영하여 되도록 조약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국내 헌법 학계도 자기집행성에 대한 논의를 인식하고 있다. 다만 자기집행성의 문제가 국내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포함될 경우 일관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헌법 규정의 적용과 해석시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법적 해석이나 판단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차로에 있는 조약에 대하여 정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제법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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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3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