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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위 규정의 종전 경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해상경계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행정관습이 ‘1948. 8. 15. 이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존재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지방행정 및 공유수면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일제강점기에 어업 허가, 공유수면 점용 허가 등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지방행정 및 공유수면에 관한 법령은 1948. 8. 15.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미군정기에 도로 승격된 제주를 제외하면, 도지사가 쟁송 해역에 행정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밝힘으로써 도 사이의 해상경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윤과 군수는 1930. 5. 1. 이후로는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 권한이 없었으므로, 1948. 8. 15. 당시 부와 군의 해상경계에 관한 관습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지방행정 및 공유수면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일제강점기에 어업 허가, 공유수면 점용 허가 등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지방행정 및 공유수면에 관한 법령은 1948. 8. 15.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미군정기에 도로 승격된 제주를 제외하면, 도지사가 쟁송 해역에 행정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밝힘으로써 도 사이의 해상경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윤과 군수는 1930. 5. 1. 이후로는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 권한이 없었으므로, 1948. 8. 15. 당시 부와 군의 해상경계에 관한 관습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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