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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1號(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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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평석하면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유통업체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으며 ③ 농협 하나로마트를 영업제한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 및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유통업자, 대형마트 입점 소상인 등에 대해서도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수적으로 ④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나 대형마트 내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침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글은 첫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경제규제 조항을 심판함에 있어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한 축으로 삼되 규제의 공익상 필요를 다른 한 축으로 보고 이익형량을 하면서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 둘째, 헌법재판소 또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헌법상 경제질서와 해당 규제의 의의를 상당히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 셋째, 반대의견이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원칙과 예외로 해석한 데 반하여 다수의견은 그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점, 넷째, 무엇보다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 가운데 반드시 어느한 조항이 원칙이라기보다 상호 조화로운 해석 속에서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두 조항의 관계를 적어도 ‘원칙과 예외’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경제규제 조항으로 인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여부에 대한 비례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두 조항의 관계를 적어도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거나 한 차원 나아가 ‘대등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사법심사
Ⅲ. 평석대상 결정(헌재 2018.6.28. 2016헌바77 등) 요지
Ⅳ. 평석대상 결정의 함의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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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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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66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고용노동부령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와 같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자체로 직접 위와 같은 대행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 혹은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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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全員裁判部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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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196 전원재판부

    이 사건 조례조항은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에 시장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재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전주시장은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한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개정된 조례조항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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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3헌마269,273,355(병합) 전원재판부

    유통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의 제한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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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78, 7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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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162,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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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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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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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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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가.입법권자의 공권력의 행사로 만들어진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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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4. 27. 선고 2014헌바405 결정

    1.이 사건 취소조항은 보관관리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화주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할 가능성을 근절함으로써 검역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징수에 관한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 없는 비용 징수를 보관관리인 지정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보관관리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화주로부터 부당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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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30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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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360, 2016헌바323(병합) 결정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의 구체적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호 가목 8)(이하 `이 사건 청소년 보호법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사건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그 구체적 결정을 여성가족부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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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법원이 한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유효한’ 법률조항이라고 잘못 판단한 후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것을 문제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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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8 전원재판부

    가.비록 위헌제청 이후 제청신청인의 변제로 인하여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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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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